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 자산을 팔아 차익이 발생한 경우 부과는 세금으로 산출과정이 복잡하나, 양도세계산기를 활용하여 간단히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지금 바로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양도세를 산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 차

양도세계산기 사용방법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국세청 홈텍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유형 선택 : 부동산, 분양권, 토지, 상가 등 해댱유형 선
2. 취득 및 양도정보 넣기 : 취득일, 양도일, 취득금액, 양도금액, 필요금액 등 입력
3. 기타 시힝 입력 : 미등기양도여부, 상속자산여부, 1세대1주택 여부 등 입력
4. 예산세액 확인 :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된 양도세 확인
양도세 산출방법은 고려할 사항이 많아 복잡하나,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줄이는 꿀팁
양도세는 몇가지 사항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줄이는 꿀팁은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비과세/특례
-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시 비과세이며,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내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
- 상속주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 비과세 가능
2. 필요경비/공제
-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법무비용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챙기기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준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
3. 공동명의/양도시기 분산
- 공동명의시 양도차익을 분산해 세율을 낮출 수 있음
-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양도가액이 합산되지 않아 양도세율을 낮출 수 있음
양도세는 사전에 세무사 컨설팅을 받고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세 란?
양도세는 부동산 자산을 양도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이나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보유수, 규제지역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므로,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사전에 양도세를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도세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상세히 산정해보고,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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