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운영중인 임대제도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로 거주 가능하기때문에 청년분들은 반드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을 지금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온라인 LH 청약센터(www.lh.or.kr) 또는 지자체(SH 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입주자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심사, 선정 결과 발표, 계약 진행 순으로 진행되며, 인기지역은 경쟁률이 높아 공고를 자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가 신청가능하시며, 상세조건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19~39세의 청년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2억7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 또는 지역공사(SH 공사 등)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들에게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임대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풀옵션(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의 주택을 제공하고, 최대 6년까지 장기로 거주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청년분이라면 반드시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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