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은 서울시에서 저출생극복을 목표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있는 주거지원제도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리내집 신청방법을 지금 바로확인하고,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미리내집 신청방법
미리내집은 SH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입주자 공고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맞춰 SH공사 청약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시 주요 제출서류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리고 미리내집 자격조건을 아래는 확인해주세요.
미리내집 자격조건
미리내집은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상세조건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예정)
- 5년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소득기준
60m2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60m2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맞벌이 200%) 이하
- 자산기준 : 6억4000만원 이하
미리내집 이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서울시내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자녀출산시 최대 20년까지 장기거주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2명이상 출산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미리내집제도는 서울내 신축 주택을 저렴함 임대료로 장기거주가능하고, 자녀출산시 우선매수 기회도 주어져 신혼부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또한 자산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들은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지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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