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동안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격조건이 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지금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 차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후 30일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 출산전후 급여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상세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는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하면, 상세 자겨조건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180일 이상 납부이력 있어야함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아동은 만 18세미만)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중인 근로자, 8세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는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개월 상한액 250만원(통상임금 100% 지급)
- 4~6개월 상한액 200만원(통상임금 100% 지급)
- 7~12개월 상한액 160만원(통상임금 80% 지급)
또한, 부모함께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되었으므로, 상세사항은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시 일정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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