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행복주택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LH에서 운영하고있으며, 시세대비 아주 저렴한 임대료와 교통,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청년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
청년행복주택은 온라인(LH청약센터 lhapply.co.kr) 또는 청년 신혼부부 전용 앱에서 신청가능하며,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면 지원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집공고시기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서류(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드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신청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행복주택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상세조건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령: 만19~34세이하 청년
-소득: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 3.25이하, 자동차 4천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어야 함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행복주택 이란?
청년행복주택이란 젊은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만든 공공임대주택으로, 교통이 편리하거나 생황권이 편리한 지역에 시세보다 60~80%의 임대료로 거주가능합니다.
2년단위로 계약하고, 최대 10년까지 장기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환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분이라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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